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대상 기준 정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대상 기준 정리

연면적 15,000 이상의 신측,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법에서 정한 일정 표준의 건설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임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법에서 정한 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해 화재 안전 등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청 소방민원센터를 통한 신고 가능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의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②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③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선임 신고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윤리 제14조제5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소민터(www.somin.go.kr)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날짜 바로 알기 초일 불산입 만약 해임 된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일이 1월 1일이라면 1월2일부터 계산하여 30일이내, 즉 1월 31일까지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또한, 1월 31일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셨다면, 2월 1일부터 계산해서 14일 이내, 즉 2월 14일까지 관할 소방서에 선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건물의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50층 이상이거나 연공간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선임되며, 1급은 30층 이상이거나 연공간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와 특정 소방대상물에 선임됩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나 가솔린을 100 ton 이상 1000 ton 미만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지하구에 선임되며, 3급은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건물에 선임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되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을 경계하고 예방,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연관된 법령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관 내용은 법령의 제24조 제1항에서 철저히 정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교육 후 집합교육 받아야함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실습은 온라인 학습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요건 사이버교육을 사전 수료하신 후 소방안전원 교육장에서 집합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사이버교육을 수료하지 않았다면 집합교육 참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실습은 8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안전원에서는 온라인 사이버교육 2시간, 집합교육 4시간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공사시공자의 의무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운영자가 위의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찾아낸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시공자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청 등을 받은 공사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청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저항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선임 신고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윤리 제14조제5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소민터(www.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되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