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계산방법, 기준 간단 정리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기준 간단 정리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오늘 평균 근로자 수입니다. 연초나 연말의 특정일의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면 쉽겠지만 평균 이라는 아이디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근로자 수가 5명이라도 365일 동안 계속 나오는 직원은 3명이고 나머지 2명은 한달에 한번만 출근한다면 평균은 5인이 안되는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imgCaption0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무실 혹은 사업에서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시근로자라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조건이 아닌겁니다. 6월 , 7월 총 근로자 수 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가동일 수를 나눌경우 상시근로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요건 적용 받는 경우

위에 엑셀표 계산 결과대로 5인 이상, 5인 미만, 5인 이상 출근비율 등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무요건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3항을 보면

③ 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지속해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혹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요건 적용을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한번은 직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업무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

안전 전문인력 배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550명 미만 중 일부 규모, 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전문인력을 두면 됩니다.

현실 계산

총 출근 인원은 92명이고, 총 근무일은 22명입니다. 계산하면 92명 22명 4.2명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4.2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용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금색 부분 5인 이상 출근비율이 포인트입니다. 5명 이상 출근한 날이 총 13일입니다. 계산하면 13일 22일 59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1호의 의미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지만, 위처럼 5인 이상 출근한 날이 50를 초과하면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을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2, 현실 계산

총 출근 인원은 112명이고, 총 근무일은 22명입니다. 계산하면 112명 22명 5.1명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1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금색 부분 5인 이상 출근비율이 포인트입니다. 5명 이상 출근한 날이 총 9일입니다. 계산하면 9일 22일 4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2호의 의미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지만, 위처럼 5인 이상 출근한 날이 50 미만이면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을 안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하여가.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 알바생나. 기간제, 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다.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도 포함라. 결근자, 연차사용자, 그 외 각종 휴직자, 합법의 노동쟁의 참가자마.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바. 일 3교대 근무자는 3명으로 계산사.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종속적인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 대표성이 있는 임원은 해당 안됨아.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사업주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출근하며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이상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요건 적용 받는 경우

위에 엑셀표 계산 결과대로 5인 이상, 5인 미만, 5인 이상 출근비율 등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무요건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한번은 직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업무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안전 전문인력 배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550명 미만 중 일부 규모, 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전문인력을 두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