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확인서류

소상공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2가지 입니다. 1,2 중 선택가능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은 다음 문단에서 시작됩니다. 상시근로자가 0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담당자가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체크합니다.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조회를 해보고 없으면 0명으로 처리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란, 중소기업확인증과 동일한 문서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으로 접속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법 적용 사유란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가동일수란 근로자가 사업에서 근무한 일수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예를들면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22년 9월 15일이고, 산정기간8월 15 9월 14일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5명132명 divide 24일이 됩니다.

이 말은 24일동안 132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이나 등등 사유 등으로 인해 상시근로자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4대보험 납부내역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장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해당 보험공단에 요청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최근 3년 재무제표, 최근 1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