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안전교육 동승보호자 교육(차량 안전교육도우미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안전교육 동승보호자 교육(차량 안전교육도우미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시행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합차에 의해 목숨을 잃은 3세 김세림 양 사고 이후 만들어진 세림이 법에 따라 의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자는 해당 업무를 위해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꾸쭌히 발생하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하자는 취지로 하는 교육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3항에 의해 유아 시설을 경영하는 자와 현실 시설 차량을 운행하는 자와 동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유아 및 해당 시설 자동차를 운행하면 대상이 되며 현실 시설 운영자도 함께 포함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인솔교사 안전교육 신청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인솔교사 안전교육 신청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인솔교사 안전교육 신청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인솔교사는 2시간의 안전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동승자의 안전실습은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학습완료 후 시험에 응시하여 8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조하여 인솔교사 안전교육과 달리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실습은 무조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훈련을 이수하더라도 교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훈련을 받지 않은 인원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한 운영자에게는 8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1. 교통안전 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기본 메뉴에서 통학버스 교육 신청하기 항목을 눌러 줍니다. 3. 교육과 연관된 여러가지 내용을 숙지 최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4.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이 없습니다.면 회원가입 후 다시 신청하기를 시도해 줍니다. 5. 교육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추가 정보에서 이름, 휴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역, 시설구분, 업부구문을 선택 및 입력 후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교통안전교사

어린이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어린이원 및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목표 학생별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안전지도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사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신청기간 상시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학습시간 및 비용 2시간 무료 수강방법 및 수료 온라인학습 진도율 100 시험 80점 이상 도로교통공사 이러닝센터의 직무교육신청방법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rarr 학습하기 rarr 수료 및 수료증출력으로 진행됩니다.

명백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자동차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맞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 업무를 시작할 때의 신규교육 및 3년마다. 정기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미 이수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표 긴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함양합니다. 대상 긴급자동차 운전자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긴급경찰업무에 수행되는 자동차,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등 구분 신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운전 전 받는 교육 정기 신규 이후 3년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

1. 아래 시설 가운데 어린이 통학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영 및 운전하는 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그밖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경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2. 운영자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운영하면서,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학버스 신고가능한자 3. 운전자 유치원, 얼린이집, 체육시설, 학원등과 계약 및 고용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안전교육으로 나뉘며 만약 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긴급자동차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실습은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무조건적으로 들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실습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긴급자동차 운전자 중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무조건적으로 훈련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인솔교사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인솔교사는 2시간의 안전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교사

어린이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어린이원 및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