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면허갱신기간과 경과 후 조치 등에 관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면허갱신기간과 경과 후 조치 등에 관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하기까지 기간이 10년으로 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데요, 갱신을 놓치고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운전면허의 갱신 기간과 초과 시 대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times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일반영문, 한국어 16,000원 모바일 IC영문, 한국어 21,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시험실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등등 면허 6,000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데이터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을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대상자는 전국면허시험실 아니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합니다. 신청 시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이 필요합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실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서 근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기간 초과
갱신 기간 초과

갱신 기간 초과

1종 면허는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 납부할 경우 20 할인되고, 과징금 미납 시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 처리가 됩니다. 2종 면허 소지자 중에서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면허의 경우 갱신 미필로 인한 사유는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는 2011년 폐지가 되었지만 갱신 미필로 취소된 면허는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으니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장소

전국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갱신이 가능한데 강남경찰서는 적선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남면허시험장으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의사 실인이 있는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가 신체검사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두 눈을 함께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개별적으로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아니면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력기준 두 눈을 함께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인원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은?

1.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 검사 기간 경과 시 과징금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징금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징금 30,000원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만료일 다음날부터 11년 경과 시 면허취소 3. 과징금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면허갱신 위반

1종 면허 2종 면허 과징금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이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기간 초과

1종 면허는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장소

전국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갱신이 가능한데 강남경찰서는 적선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남면허시험장으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