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하는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갱신과 재발급에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증 기간이 보통 10년마다.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잊어버렸을 때 재발급 받는 경우와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갱신, 어디에서 진행하고 준비물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보통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갱신해야지 생각하셨던 분들 이 글을 확인 후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텐데요 어디에서 진행하면 될까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 아래 준비물들을 지참하시고 가셔서 갱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갱신하기
온라인으로 갱신하기

온라인으로 갱신하기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는 모바일 혹은 현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위해서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빨간색 박스 내 운전면허증 모바일 발급을 클릭, 그 다음 1종 보통 적성검사와 2종 면허증 갱신 중 내게 맞는 면허증을 구분하여 선택해줍니다. 로그인 하면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시 별도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와 함께 면허증을 언제 수령할지에 관련해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뿐 우편으로 집 배송은 불가하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과거 갖고있던 면허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을 통해 운전면허 갱신은 기다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2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역시 2011년 12월 8일 기준 9년 주기였는데요 9일 이후부터는 10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2023년으로 11년이후 갱신자이실테니 모든 분들 10년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고령운전자로써 교육신청 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의무 교육으로 꼭 받으셔야 하고 병원에 따라 치매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확인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정밀 탐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그 외에도 경찰청 콜센터,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arr rarr rarr 아래와 같이 본인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물론 면허상태 및 재발급일자, 재발급사유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자의 적성검사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입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조선어 21,000원, 일반영문, 조선어 16,000원입니다. 단,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 특수는 7,000원, 등등 면허는 6,000원입니다.

구비서류규제도로교통법 시행윤리 제81조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59호서식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사진 1장 외국인 혹은 재외동포인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만약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1종 보통의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 보통면허와는 다르게 2종 보통면허는 갱신기간이 지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취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70세 이상의 2종 보통면허를 가진 분들은 과태료가 3만 원이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종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자는 과태료 30,000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납부기관 경과 시 가산금 5를 적용하며, 한 달 경과시마다. 중과산금 1.2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가 가능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갱신하기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는 모바일 혹은 현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역시 2011년 12월 8일 기준 9년 주기였는데요 9일 이후부터는 10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