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기업 손해 실업급여 수급 시 기업 불이익

자진 퇴직 기업 손해 실업 수당 수급 시 기업 불이익

권고사직은 을 뜻합니다. 해고와 다른 점이 있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에 퇴사할 경우에 성립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사직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권고사직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에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난, 직원의 과실 등의 사유로 해고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회사의 협박,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우, 해고로 보는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및 실업 수당 가능 여부 및 권고사직에 연관된 회사의 불이익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라.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라.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자체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비자율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예로는 계약 종료일 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회사가 재거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도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 조건
실업 수당 수급자격 조건

실업 수당 수급자격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행 지난 18개월 동안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소한 180일 이상 실제 근무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2. 실업 후 재고용 위한 노력 일자리를 잃은 후 고용센터에서 개인 구직활동을 등록하고, 직업훈련 신청 등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비자기주도적인 이직원인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무고, 계약만료, 채용인원 감축, 장사 실패, 사건에 의한 구속 기소 등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4. 선택적 실업자로 인정 피해산업 구직 중인지, 장애 등으로 해외 진출을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충분한 노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어떤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 근무기간
가. 근무기간

가. 근무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등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직일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6일까지 근무하고 2023년 10월 17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면, 2023년 10월 16일이 이직일인 겁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서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근무일 및 유급 처리일를 말합니다. 그럼 6개월 정도만 근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5일제로 근무 중인 경우에는 약 7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나옵니다. 1주일 중 5일월금은 근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지만, 토요일은 유급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1주일 중에서 유급일수는 7일이 아니라 6일인 겁니다.

실업 수당 제외대상

구직급여는 자체적으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귀책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기밀을 누설하여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 전에 자신의 언행을 조심스럽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혹은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큰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심각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실업 수당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유 퇴직 연관 기업 불이익의 종류

허위 부정급여 수급 시 회사가 퇴사하는 근로자의 부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허위 부정급여 수급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경우 적발 시 회사는 수급자 본인과 연관련해서 실업 수당 환급 및 추가 징수액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권유 퇴직 남발 시 권고사직이 너무 많아질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많을 경우, 재무제표 등의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희망하는 고용유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인턴 및 장년인턴 등등의 정부 지원금을 수급하는 회사의 경우, 권고사직은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 방향이므로 지원금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라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자체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비자율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 조건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무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