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개편으로 최대 수급자는

종부세 완화 개편으로 최대 수급자는

아시아경제 WhyNext누더기 종부세내년엔 어떻게 될까 조정지역 2주택 과표 12억까지 중과세율 제외 합의여야, 개정안 이견 막바지 조율 올해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정부가 종부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하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수시로 산정 기준이 바뀐 탓에 혼란은 여전합니다. 시장에서는 상황에 맞게 과세 표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일관성을 갖고 종부세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지뉴스 다주택자 면제 기준 과세표준 12억 이하로 여야 잠정합의22일 정부와 국회 등에 의하면 여야는 정부가 제시한 종부세법 개정안 대부분의 내용에 잠정 합의를 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9월 종부세 세율을 줄이고 기본공제액을 확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율 인하
세율 인하

세율 인하

과거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폐지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균등하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시에는 주택수에 따라 차등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부도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이하의 과세구간이 12억원 초과에서 25억원 이하, 25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이하의 과세구간으로 세분화 됐으며, 종부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말에 대상자에게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에서 15일까지입니다. 단, 납부기한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평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세액납부방식은 원칙에 따라 일시납부이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 그러므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일 경우에는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 종부세 미납부 시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되오니, 꼼꼼하게 기한 확인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아니면 장기보유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 납부유예 신청 요건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 원 초과 나.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다.

납세담보 라. 납부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의 사유 발생 시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0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됩니다.

세부담 상한율 통일

세법 개정에 따라 과거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던 세부담 상한율이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150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하게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세액이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 조절 대상지역 2~3 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던 것을 보시면 세부담 상한율이 반으로 줄어서 세 분담이 분명히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주요 개정 사항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2022년까지는 90였던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3년부터 9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기준 2022년까지는 9억원이었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기준이 2023년부터 1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상속주택 종부세 납부 유예 2022년까지는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받은 날부터 5년간 종부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받은 날부터 3년간 종부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2023년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 종부세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손택스 등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율 인하

과거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폐지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말에 대상자에게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에서 1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아니면 장기보유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