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상한액 급여,신청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출산휴가 상한액 급여,신청방법 동시에 알아보기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는 출산휴가의 구체적인 명칭은 출산전후 휴가 제도 입니다. 이번에는 출산전후 휴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휴가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아니면 출산한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2. 출산휴가 기간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남편의 경우 다른 신청서류 없이 회사에 통보 후 내규에 따른 연차사용신청 및 출산휴가사용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 유급휴가10일 1회 분할사용 가능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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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상세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세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고용보험 제도 개인혜택 모성보호소개를 선택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출산 예정일, 다태아 여부, 임신 기간,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월 소정 근로시간, 표준 임금 등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모의계산의 경우 항목을 보시면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중 급여내역 등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에 해당하는 모의계산 방식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오른쪽의 간편모의계산 모성보호 출산전후를 선택합니다. 휴가 시작 및 종료일, 근로시간, 급여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간편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의 중요성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를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는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출산휴가 급여를 부담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의 복지와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부담하는 것은 회사의 인재 유치와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며,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희망하는 것입니다.

급여 지급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월 18일에 출산휴가가 끝났다면 18일 이전을 기준으로, 재직 중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함 주의 사항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신청방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 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아니면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2. 지급요건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94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고용보험 제도 개인혜택 모성보호소개를 선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의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를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지급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