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1항)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1항)

가. 발주자는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근거가 되는 분명한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나. 발주자는 건설공사 거래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품질관리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입찰에 함께하는 건설사업자 혹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절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3 시행지침의 BIM 적용수준에 대한 원칙
3 시행지침의 BIM 적용수준에 대한 원칙

3 시행지침의 BIM 적용수준에 대한 원칙

본 본 시행지침은 BIM을 적용시키는 건축공사의 모든 설계 및 시공단계에 대한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수급인은 본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후속 단계에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BIM 품질을 확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시행지침은 프로젝트의 발주방식에 따라 각 단계에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 사업 특성, 사업 규모, 적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BIM 적용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요.

O 품질관리비
O 품질관리비

O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급여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합니다.

4 재료비는 급여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합니다. 다만,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산다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어요.

2 시행지침의 대상 범위
2 시행지침의 대상 범위

2 시행지침의 대상 범위

1 내용적 범위 본 시행지침은 BIM을 적용한 모든 건축사업에서의 BIM품질에 관한 공통의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BIM 성과품, BIM 품질검토 및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성 범위로 합니다. 본 시행지침은 건설사업 공통의 기술 및 제도적 사항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발주자 및 분야별로 상정 제도 및 기준 등의 내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적용대상 범위 – lsquo;본 시행지침rsquo;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을 말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적용 예외로 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 분리발주되는 공사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본 본 시행지침을 적용할 수 있어요.

3 지침의 작성 및 사용 주체

1 작성주체 본 시행지침은 Level 12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BIM클러스터가 지원하여 작성합니다. 본 시행지침은 Level 11 및 12의 발주자편, 설계자편, 시공자편이 개정될 경우, 품질에 연관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사용주체 – 기본적으로 lsquo;본 시행지침rsquo;은 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7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발주자가 각 분야별 Level-2의 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공통적 기준지침으로 사용합니다.

만일 발주자가 각 분야별 Level2의 지침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본 시행지침을 발주자는 사업발주 과정에서 요구요건 반영업무와 성과품 제출납품과 정에서 성과품 검수업무에, 수급인은 본 시행지침을 사업수행 과정에서 성과품 납품 업무에 공통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O 품질관리비 사용 기준

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사용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 혹은 인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해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나.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혹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혹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시행지침의 BIM 적용수준에 대한

본 본 시행지침은 BIM을 적용시키는 건축공사의 모든 설계 및 시공단계에 대한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O 품질관리비

가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행지침의 대상 범위

1 내용적 범위 본 시행지침은 BIM을 적용한 모든 건축사업에서의 BIM품질에 관한 공통의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BIM 성과품, BIM 품질검토 및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성 범위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