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표현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화학물질의 분류 표현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문서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학물질이란 원소와 원소 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만드러진 물질을 말합니다.

2.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혹은 용액을 말합니다. 3. 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최근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어 과거와 다르게 사회안정망 제도 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애정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또 보완하고 있는데요. 노무제공자의 특성상 회사나 노무제공자 사이의 계약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대로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자대로 자신이 상대에게 제공해야할 의무사항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문제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간에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서는 과 결이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제공되는 연차휴가 같은 부분,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지만 그래도 근로계약서 기본 폼을 알고 있다면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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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제4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제10조작성항목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2.유해성위험성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4.응급조치요령5.폭발화재시 대처방법6.누출사고시 대처방법7.취급 및 저장방법8.노출예방 및 개인보호구9.물리화학적 특성10.신뢰성 및 반응성11.독성에 관한 정보12.환경에 미치는 영향13.폐쇄 시 주의사항14.운송에 필요한 정보15.법적규제 현황16.그 밖의 참고사항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있습니다.

제11조작성원칙 물질안전보건자료집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내용

기업별 경우에 맞게 단어 정의 등을 수정, 추가할 수 있으며 업무와 연관된 개념, 보수와 연관된 개념, 용어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정의를 기술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에 대한 내용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고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은 기한이 있다면 기한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종료 의사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의 계약 갱신을 포함한다면 반복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노동을 위탁함에 따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급되는 수수료 혹은 보수에 대한 부분 역시 지급 기준, 지급 시기, 공제 항목 및 그 외 특약사항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제3장 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록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확실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연결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혹은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요소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할 있습니다.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제5장 대체자료 문서 승인 등

제16조대체자료 문서 제외물질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4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10조작성항목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내용

기업별 경우에 맞게 단어 정의 등을 수정, 추가할 수 있으며 업무와 연관된 개념, 보수와 연관된 개념, 용어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정의를 기술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록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확실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