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쪽 2022년 바뀌는 점 최저임금 5인 이상 기업 대체공휴일 적용

고용노동쪽 2022년 변경하는 점 최저임금 5인 이상 기업 대체공휴일 적용

시 행 일 2023년 9월 1일예정 직업 능력 평가과 0442027289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여러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직무능력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은 직무능력 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습득한 여러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개인이 제시한 인증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 정보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채용 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 산재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 오픈 기준이 강화됩니다.


1 기업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증대 운영
1 기업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증대 운영

1 기업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증대 운영

시 행 일 2023년 8월 2.3년 3월 기업 35개, 구직자 24개 고용센터 rarr23년 , 48개 관서 증대 고용노동쪽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성 TF 0442027341 2023년 8월부터 구인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일을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증대 운영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하여 진단컨설팅채용 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기업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힘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rarr18개 하고, 이전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체불청산지원 경영자 융자 제도 요건 대폭 확대
체불청산지원 경영자 융자 제도 요건 대폭 확대

체불청산지원 경영자 융자 제도 요건 대폭 확대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그간 1년 이상 일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경영자 융자 제도를 23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일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제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당 1억 원,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으로 지원한 융자한도를 사업주당 1억 5천만 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rarr 1년아니면 2년 거치, 3년아니면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합니다.

1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 개정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개정안은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화약 법」등 관계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안전보건 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지속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1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연관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기계 장비로서, 부딪힘, 맞음, 깔림 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 장비 사고 사망자 293명 중 굴착기 63명21.5, 고소 작업대 62명21.2, 트럭 52명17.7, 이동식 크레인 33명11.3, 타워 크레인 13명4.4, 항타 항발기 10명3.4 순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 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 작동상태 확인,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 장치 이탈 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0.1.16.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3.7.1. 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기업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확대

시 행 일 2023년 8월 2.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체불청산지원 경영자 융자 제도 요건 대폭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그간 1년 이상 일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경영자 융자 제도를 23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일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