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피보험자자격취득과 피보험자격상실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자격취득과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방법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고는 본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고의 처리기간은 총 5일로 계산됩니다. 여러분의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습니다.면 피보험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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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안내되는 방법

사업장에 안내되는 방법

만약 취득신청을 하고 이중고용으로 인해 취득이 취소된다면 사업장에는 위와 같이 안내문이 옵니다. 안내문만 오는 것은 아니고 이와 유사한 이슈가 있어서 이떠한 기준에 의해서 획득 취소가 된다고 관할지사 담당자가 상냥하게 연락도 옵니다. 물론 지사 담당자 마다. 다를 순 있습니다. 위 안내문을 보면, 이중고용에 의해서 취득이 취소가 됐고, 직권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겸업이 금지된 사업장에서 몰래 겸업을 하려고 할 때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이런식으로 통보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업, 이중근로는 미리 양 사업장에 허가를 받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피보험자격의 확인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였던 인원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획득 혹은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획득 혹은 상실에 대하여 확인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경영자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조 확인의 청구와 통지①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였던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획득 혹은 상실에 대하여 확인 하려면 고용노동쪽 장관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업무 담당자의 고용보험 이중획득 처리 방법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취득이 불가하다는 것은 알게됐습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근로를 담당하는 인원은 이중근로 및 4대보험 이중 취득에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될까? 첫번째 4대보험 업무 담당자라면 취득신고 전 특히 할 것은 없고 그냥 하던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우선 신규입사자가 발생했을 때 이 근로자가 다른 곳에 4대보험 취득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입사시 두 사업장과 합의가 되어서 이중취득을 하게 된다고 고지를 했더라도 일단은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로 공단 관할지사에 이부분을 문의생각추측했더니 관련해서 판단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취득신청을 넣으면 된다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이중획득 신청시 처리 기준

두 사무실 중 한 곳만 고용보험 취득이 된다고 했는데, 위에서 처럼 이중으로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처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고용보험 이중취득자에 대해서는 다음 세가지 기준에 의해 획득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이중보유자 피보험자격 획득 순위 (두 사무실 모두 상용근로자) 1.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무실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무실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예외1)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함께 고용된 경우는 상용근로자 사업장으로 첫번째 취득예외2) 임의가입 자영업자와 근로자로 함께 가입된 경우는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 첫번째 취득

두 사업장에서 모두 상용근로자로 근무를 할 경우 위의 세가지 기준에 의해서 획득 사업장이 결정되는데, 1번부터 첫번째 고려됩니다.

만약 월평균 보수가 많습니다.면 그쪽으로 취득이되고, 월 평균 보수가 같다면 2번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고용보험법 제14조 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죽은 경우에는 죽은 날의 다음 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2 제 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참고 정보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윤리 제16조의 7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쪽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입니다. 여러분의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내용은 해당 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획득 신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에 안내되는 방법

만약 취득신청을 하고 이중고용으로 인해 취득이 취소된다면 사업장에는 위와 같이 안내문이 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의 확인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였던 인원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획득 혹은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담당자의 고용보험 이중획득 처리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취득이 불가하다는 것은 알게됐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