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 (필요한 이유, 발급 방법, 연관 법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 (필요한 이유, 발급 방법, 연관 법규)

사망보험금 청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단점은 의외의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발급받았던 사체검안서 12번 항목 사망의 종류에 외인사가 아닌 등등 및 불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족 측이야 지내며 사체검안서를 접할 일도 거의 없었을 것이고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이야기 들었기에 아무 고민할 일이 없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사체검안서 상 사망의 종류에 외인사 사고종류에 운수대중교통 항목에 대한 확정이 없습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단 예시 사체검안서 붉은 네모 박스 참조 늦게 망인이 응급호송 되었던 종합병원에 찾아가 사체검안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병원 측에서도 부검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내용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고, 유족 측에서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보험금까지 지급 거절당하는 또 한 번의 슬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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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민원안내 및 신청 메뉴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인터넷 신청은 오후 2시 이전에 하면 당일 처리되며, 오후 4시 5시가 넘어가면 다음 날 오전에 처리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은 크게 온라인과 경찰서 방문, 우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서를 방문하기 때문에 주로 방문 신청을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인터넷에서 여러 경로로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방문 신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접수와 처리를 모두 경찰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과 달리 경찰서 방문 신청은 사고당사자 외에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사고당사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인터넷 신청 온라인 신청은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할 경우 사고당사자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효력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자세하게 기록해놓고 사진 아니면 그림을 첨부해놓은 서류입니다.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과실비율을 판단하게 되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과실 다툼이 생기게 된다면 법원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이 사고 경위를 적어놓은 기록지입니다.

이 것은 쉬운 참고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조사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이죠. 소액사건일 경우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만 확인할 수 있지만 큰 사건인 경우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땐 단순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만 참고하지 않고 CCTV, 블랙박스 등을 모두 확인합니다.

행정소송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아니면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아니면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아니면 사인이 포함됩니다.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직접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에 찾아가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경찰민원포털에서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창으로 넘어가시면 로그인 후 신분증 사진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 후 사고 장소와 일자를 넣으면 교통사고 신고한 내역이 뜨게 되고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신분증 처리기간 즉시 온라인 신청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발급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그러므로 보험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소액사건일 경우 필요한 참고자료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에서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은 크게 온라인과 경찰서 방문, 우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