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연령을 제한한 생활보호법 하나만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률 제정을 청원하였고 이에 1999년 9월 7일 여당과 야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각계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진행 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연령과 독립적으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층은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반적 공공부조제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 외 수급자의 유형
일반수급자 외 수급자의 유형

일반수급자 외 수급자의 유형

일반 수급자 외에 수급자 유형으로 열여덟살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이와 비슷한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다만, 가구의 여건이나 개인의 상황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근로 혹은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는 조건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보장시설수급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특례 수급자 유형이 있는데, 원칙에 따라 공공부조는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을 우선시하여 국가로부터의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표준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였고 여러 단계를 거쳐 2021년부터는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혹은 한 부모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육 급여는 2015년 7월부터,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와 독립적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되면 급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일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급여이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급하는 급여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교육 급여, 건강한 생활을 이어서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급자 외 수급자의

일반 수급자 외에 수급자 유형으로 열여덟살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이와 비슷한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을 우선시하여 국가로부터의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일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