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환급금 조회와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본인부담 상한액 추가)

국민 건강보험환급금 조회와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본인부담 상한액 추가)

MSG는 항공사 마일리지 신용카드와 여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전합니다. 일상 속 경제 꿀 정보 최근 지인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해보라고 카톡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레 뭔지 한번 파악해보게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해서 요새 심플하게 정리를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을 매달 납부를 합니다. 직장가입자이든, 지역가입자든 건강보험을 매달 제법 많은 금액을 내는데요. 우리들이 낸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중 환급금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이 방법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으로 자기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사후환급 이 방법은 자기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초과된 금액을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

의료비 환급금은 이미 납부했던 의료비에 대한 추가 비용에 관하여 되돌려 준다는 관점에서 보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되돌려 주는 것은 아니고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자에 포함될 때 의료비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아니면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어야 됨 가구원본인 포함의 재산이 5.4억원 이하 이어야만 됨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보다.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금은 국가에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기준에서 본인의 의료비가 상한금액을 초과하였을 시에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보로 보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등에 따라 정해져 있고 가입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을 넘을 시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 소득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아니면 M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한 뒤 윗부분의 로그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로그인을 버튼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다시 말해,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상한제 지급 내역을 분석해보면, 166만 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중 1~3 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113만 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판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직접 조회하고 신청을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알아서 환급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무조건적으로 한번쯤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튼튼하게 병원을 많이 안갔구나라고 긍정적인 태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병원비로 지출을 많이 한 경우에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살펴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

의료비 환급금은 이미 납부했던 의료비에 대한 추가 비용에 관하여 되돌려 준다는 관점에서 보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되돌려 주는 것은 아니고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자에 포함될 때 의료비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아니면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어야 됨 가구원본인 포함의 재산이 5.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의료비 환급금은 국가에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기준에서 본인의 의료비가 상한금액을 초과하였을 시에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보로 보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등에 따라 정해져 있고 가입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을 넘을 시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 소득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