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무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무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39,580 오늘 1 어제 14 따라서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통상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유급 주휴일은 8시간을 유급처리해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알바생 등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도 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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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단시간근로자란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바,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으며 퇴직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노동법상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무자인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거래를 포함을 체결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중 어느 날에 입사하든 일할 계산하여 고용보험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초 근로제공 일이 1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은 고용보험료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무요건 의무 가입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초단시간근로자보다. 단시간근로자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 동안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곳보다.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곳이 더 좋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 가산수당이나 근로자의 날에도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21 대법원2016다243085의 판결

의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심 판결요약 원심판결에서는 원고경비근무자들이 식사 휴게시간과 야간 휴게시간에 가면을 쓰거나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식사, 야간순찰, 가면 등에 관해 피고들이 실직적으로 지휘 감독이 어렵다고 판단으로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업급여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제외 따라서 급여에 따른 고용보험료0.9를 별도로 공제합니다. 만일 초단시간근로자로 입사해서 3개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거래를 포함 근로하기로 근로거래를 체결했다면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는, 처음 입사할 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할 것을 사업주와 합의했지만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일은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24개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말합니다.

22 대법관 2020다205837의 판결

대기시간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은 원고의 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이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원고의 근로시간은 업무의 성격, 투입 시간, 휴식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세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원심의 판단은 원고의 현실 근로시간에 대한 적절한 심리를 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상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1 대법원2016다243085의

의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