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되는 법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임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그에 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대상자 선택 정책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정해진 법에 따라 선정이 되며 대통령령 인가로 정해진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지정 방법을 준수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신청 후, 동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비교검토를 통해 필요대상자가 선별되게 됩니다. 2.비교검증 및 검증 신청하면, 자산, 내용, 의무 등 상호 비교검토를 수행하며 시민자격증명서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제출해야합니다.

3.최저생계비율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돈은 최저생계비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삶을 지속하는 척도에서 필요한 금액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0 필수 구비 서류
0 필수 구비 서류

0 필수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신청 아래 필수 구비서류들 목록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 23개월 이상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0 2023년 보장별 기초생활 수급 혜택 및 세부기준

(1)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ex :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2종 선택 대상
2종 선택 대상

2종 선택 대상

1종 본인부담금액은 매월 5만원 상한액이며, 2종 본인부담금액은 매년 80만원 상한액으로 구분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입원과 외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 질환, 척추 MRI를 시행하며, 의료급여에 연관된 보장성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및 일괄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세금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급난방비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같이 많은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혜택이 있어도 잘 알지 못해 그냥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먼저 가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상담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의 소개를 받아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검증 및 결정 신청서와 제시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자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생계 급여를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심사가 완료되고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급자는 장애가 있거나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다고 판정을 받은 경우, 중증질환암환자 포함 및 희귀 난치잘환을 갖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18살 미만인 경우 당연히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이 되는데 하지만 만약 18살 이상 20살 미만의 나이지만 중고교에 재학을 하고 있다면야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장애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도덕 제2조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급에서 2급 장애를 갖고 있거나 3급이 중복으로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분들 중 13급 상이등급 해당자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

근로 능력 보유 여부, 연령 등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른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배우자, 동거인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0 필수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신청 아래 필수 구비서류들 목록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 23개월 이상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0 2023년 보장별 기초생활 수급 혜택 및 세부기준(1)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ex :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선택 대상

1종 본인부담금액은 매월 5만원 상한액이며, 2종 본인부담금액은 매년 80만원 상한액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및 일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