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2급, 3급 취득방법(feat 국가전문자격사)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2급, 3급 취득방법(feat 국가전문자격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근로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임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중 능숙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근로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운영자가 소방안전관리근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정근로를 대행하게 할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 설비 기사는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로 자격증이 나뉩니다. 소방설비 기사 전기, 소방설비기사 기계로 나눠집니다. 소방 설비는 기계 쪽 장치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가는 배선들이 있어 자격증도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1급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자격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건설 회사, 건물 관리 용역 회사, 소방전문 업체, 소방 시스템 개발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소방공사, 전기 공사, 대한주택 공사 취업할 때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 설비 기사 연봉은 평균적으로 초봉 3천부터 시작합니다. 점검 업체는 초급 평균 2,700만 원, 보조 감리는 2,800에서 3,200만 원, 시공 쪽은 여기에 1천만 원정도 더 받습니다. 시공 쪽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연봉이 1천만 원 정도 더 높습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현실 업무
현실 업무

현실 업무

평소의 소방관리 일은 일상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각종 화기취급 작업 감독 정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업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행정업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따서 겸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의 경우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취합하여 소방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서류 일은 필수적입니다.

작은 건물이야 일이 그런 식으로 많지 않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등이 잘 갖춰진 23급 건물이나 특급 및 1급에 연관된 시설은 연 12회씩 소방설비 작동점검종합정밀점검도 해야 하고 건물 거주자나 입주자에 관하여 소방교육도 하고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도 해야 하며 소방청의 특별조사 같은 것도 받아내야 합니다. 보통 이런 1급 정도 되는 건물은 다른 방재실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방재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정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법률적인 일은 화재방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시에도 철저하게 암기 해야 하는 부분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도 기재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 1.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연관 시설의 관리 5.소방훈련 및 교육 6.화기취급의 감독 7.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기록을 기술하고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면제사항

특급, 1급의 경우 겸직이 불가하지만 2급, 3급의 경우에는 겸직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선임을 할 수 있었지만 소방법 변경 이후 선임을 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방안전원에서 자격시험을 보고 2급, 3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실무 교육이 면제되고 시험만 합격하면 소방안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무 교육 면제로 최초 시험 시에는 가까운 소방안전원지사에 방문하여 시험접수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설비기사

소방 설비 기사는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로 자격증이 나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업무

평소의 소방관리 일은 일상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각종 화기취급 작업 감독 정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