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의 질의회신 모음 배치해야되는 감독자 수 조절 관련 규정 포함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의 질의회신 모음 배치해야되는 감독자 수 조절 관련 규정 포함

건축 연관 정보질의회신 주동 하부 필로티 근생 1층 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 구체적 사항을 알수 없는 바 허가권자 문의 도면이 없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은 어려우나 추측해서 언급하자면 결론적으로 경미한 변경이 어려워 보입니다.


imgCaption0
개발행위허가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의 명의변경 관련

개발행위허가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의 명의변경 관련

Q.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종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A. 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화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 질의입니다. 2020.003 202543

1. 질의요지 세대 수에 독립적으로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이 되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2항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며, 또한 공동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아니면 중앙집중식 난방방법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대상 여부

Q.가 도로법상 도로이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인 국유지가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용현황이 전, 답, 잡종지 등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개발행위에 따 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 여부나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 국유지가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상 아파트용지, 연립주택용지, 체육시설용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는 경우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여부

A. 질의 가)에 대하여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되고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폐지되는 시설(국유지)의 실제이용 상황이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연관된 경우 무상양도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상매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같이 해봤습니다. 해당 페이지까지 접속하는게 조금 복잡하지만 세부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글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몇번 해보신 분들도 헷갈릴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행위허가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의 명의변경

Q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 질의입니다. 2020.003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대상

Q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