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규취득 3540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규취득 3540일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가장 일반적인 면허입니다. 그래서 취득하려는 업체도 많고 정보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를 새롭게 설립하고 한꺼번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 관해 무엇을 어떠한 방안으로 등록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어떠한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한 첫 차례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건축공사업의 자금 기준은 법인 사업자는 3.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 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며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고려하여 등록표준의 자금 이상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혹은 기업진단파일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질자금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본금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한 두 차례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한 세 차례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5명 중에는 무조건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또한 건설기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야 상시충족을 미이행 하기 때문에 이점 확인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헙가입이력내역, 자격증 혹은 경력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이상 필요 1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2 연관 종목 기술자격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겸업,겸직이 금지되어 있어서 만약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실태조사시 적발되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으로 4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종료 후 3년이내에 같은 사유로 적발 당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망, 실종, 퇴사의 이유로 기술인의 공백이 생기면 50일이내에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이상 1 건축분야 초급이상 2 연관 종목 기술자격보유자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고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겸업,겸직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중4대보험, 개인사업자등을 가지고 계시면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실태조사시 적발되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3년이내에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를 당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망, 실종, 퇴사의 이유로 기술인의 공백이 생기면 50일이내에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금 둘다.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후 은행에 자본금을 20일이상 예치 후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파일을 발급해 자금 증빙자료로 접수시 첨부합니다.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

건축공사업에 대한 네 차례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바닥 면부터 천장면까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연관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참고하세요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본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은 신규면허 취득과 함께 실적을 필요하는 양도양수가 활기찬 업종입니다. 특히, 등록기준 특례적용을 받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환된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시설물면허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으로 건설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면 2026년까지 관리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서류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