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시설의 설치 및 종류

아동 복지 시설의 설치 및 종류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혹은 종사자가 되려면 명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격요건이 모두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따른 자격요건과 또 결격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요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출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가입을 규정한 의무보험
법으로 가입을 규정한 의무보험

법으로 가입을 규정한 의무보험

사회복지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과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로 정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모두 다.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으로 강제되어 있기에 만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영업배상복지시설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복지시설은?
영업배상복지시설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복지시설은?

영업배상복지시설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복지시설은?

법률상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시설은 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다.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법조문에서 법 제2조 제1호의 각목 법률에 따른 시설이라 함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노숙인, 다문화, 자원봉사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모든 시설이 해당됨. 인가시설, 비인가시설을 불문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은 화재 및 안전생각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되는 시설로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혹은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열아홉살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외에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혹은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치료하는 시설 등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이란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절한 가정에 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제6호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란 어떤 경우인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에는 시설을 소유관리 혹은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란 재난안전법에서 명시하는 붕괴, 폭발 등을 포함한 모든 안전사고를 통칭하는 포괄적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내에서의 미끄러짐 사고라든지 계단 및 침대 이용 시 발 헛디딤으로 인한 낙상사고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일반 화재보험과는 다른 건가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통의 화재보험은 위에서 설명하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담보범위가 다른 재물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 만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는 화재보험과는 별개로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34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언급한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로 정 손해배상책임보험까지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은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포함 등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첫째 적용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으로 가입을 규정한

사회복지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배상복지시설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률상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시설은 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되는 시설로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혹은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열아홉살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