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부여시 간접노무비 양육휴직 지원금신청

양육휴직 부여시 간접노무비 양육휴직 지원금신청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원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원금 사업개요 육아 휴가 등을 활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사업장을 가장먼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기간으로 제한되며, 이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입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세 차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4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4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사용기준 근무시간 단축 후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이내 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 월 30만원 지원지원기간 최대 1년 이내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신청방법

육아휴직/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육아 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 휴가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1.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무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지원금은 해당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으로 지급되며,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월에는 월 12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제공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되며, 해당 근로자가 일을 복귀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100분의 50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사업장을 가장먼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사용기준 근무시간 단축 후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이내 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 월 30만원 지원지원기간 최대 1년 이내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신청방법육아휴직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육아 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