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금혜택 QA #1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공제 QA #1

스마트 홈택스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등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해마다 1월15일 개통하며, 1월15일1월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정보를 다시 제출 받아 1월20이리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간편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매일 06002400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1월15일1월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요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그러므로 로그아웃 경고창로그아웃 5분전, 1분전이 뜨면 작업하시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에만 해당하는 자료 조회제출하는 방법
근무기간에만 해당하는 자료 조회제출하는 방법

근무기간에만 해당하는 자료 조회제출하는 방법

근무기간이 1년 동안 변동이 없으셨던 분들은 상관이 부재할 때 1년동안 근무기간 변동, 즉 직장변동입사 혹은 퇴사이 있는 직장인들 어떻게 자료 조회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회원가입 없이 인증서로 로그인 근로자 소득세금공제 자료 조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근무기간 동안에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만 근무한 경우 그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만 인정되므로 근무하지 않은 7월에서 12월까지의 지출계획 자료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무한 기간인 1월 ~ 6월까지만 체크하시고 정보를 그 기간만 조회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기부금공제는 근무기간과 무관합니다.

자료조회제출 시 주의 사항
자료조회제출 시 주의 사항

자료조회제출 시 주의 사항

홈스에서 자료 조회제출 시 제외되는 항목이 몇 가지가 있으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무기간이 아닌 기간의 지출이나 의료비 중 보험수령액,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의 자료 중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관해 좀 더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무기간 외 자료 제출 제외항목 소득공제나 세금공제 항목 중에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인정해 주므로 근로기간 외 지출인 교육비, 의료비 자료 제출은 제외됩니다.

다음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료비 중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수령했을 경우 수령한 보험금만큼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3. 기본공제 대상자의 자료 중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만족 필요 조회가 되더라고 각 항목마다.

의료비 배우자 연말정산 몰아주기
의료비 배우자 연말정산 몰아주기

의료비 배우자 연말정산 몰아주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미만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지출액과 총급여액 3 초과부분 여부를 따져보고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자기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및 공제율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받는 어버이의 의료비를 다른 형제가 받을 수 없듯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의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생계를 함께하는 형제자매처제, 처남 포함의 경우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요양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별거를 하더라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제외 의료비

아래의 내용에 연관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2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 3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4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5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6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제공한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여야 하므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공제신고서 작성시 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기간에만 해당하는 자료 조회제출하는

근무기간이 1년 동안 변동이 없으셨던 분들은 상관이 부재할 때 1년동안 근무기간 변동, 즉 직장변동입사 혹은 퇴사이 있는 직장인들 어떻게 자료 조회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자료조회제출 시 주의 사항

홈스에서 자료 조회제출 시 제외되는 항목이 몇 가지가 있으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배우자 연말정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미만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