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늘리기, 결정세액 산출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기, 결정세액 산출방법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을 보며 계산해 본 후에 적는 포스팅. 결정세액을 낮춰서 많이 환급받을 수는 없을까를 찾아본 결과를 정리해봤습니다. 매년 1월 연말정산하면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이 결정세액이 바로 지난 해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죠. 사실 지난해 급여에서 딱 해당 금액만 세금으로 냈으면 됬는데, 어려운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첫째 매달 급여에서 대략의 세금을 먼저 낸 후에 다음해 1월 연말정산을 통해 정해진 결정세액보다.

낸 세금이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고, 적으면 덜 낸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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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가격에서 종합소득공제 rarr 과세표준금액 확인

근로소득가격에서 종합소득공제 rarr 과세표준금액 확인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이 포함 과세표준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등등 공제 등) + 한도초과 금액 종합소득공제는 앞서 근로소득공제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말하며 종합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이 신고한 대로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종합고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등 공제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최대 25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초과하는 공제되는 항목이 있더라도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묶어서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총 임금액 확인

총 급여 세전 연봉 비과세금액 제외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지난해 총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상여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액, 흔히 영끌연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은 이미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까지 원천징수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급명세서에 찍힌 금액 중 비과세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납부했던 소득세의 명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과세 면제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rarr 근로소득금액 확인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공제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금액 x 세율 rarr 산출세액 확인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으로 적용 과세표준금액은 세금을 적용할 금액을 말하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까지 마쳤다면 과세표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으로 적용되어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이 적용된 금액은 산출세액이라고 부르며, 세율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금액에 따른 세율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 rarr 국세신고안내 rarr 원천세 rarr 근로소득 rarr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선택 rarr 세율 확인 2023년 기준 기본세율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이에 대한 6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금액 계산 소득공제항목 별 공제금액 계산

3. 과세표준금액 : 급여총액 – 소득공제금액으로 과세표준구간 확인 후 세금 계산

결정세액 과세표준구간의 세금에서 세액공제을 뺀 금액 참고해서 소득공제란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의 액수를 줄여주는 방법이고, 세액공제는 일정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세금을 줄어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이 높을 수록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 없이 동일합니다.

결정세액 산출에서 필요한 것은 과세표준금액입니다. 급여총액이 작을 수록, 버는 것에 비에 소비지출항목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클 수록 소득공제가 높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정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급여총액이 낮거나 소득공제금액이 높아야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금공제 rarr 결정세액 확인

산출세액까지 왔다면 이제 이곳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산출세액은 납부해야 하는 총세금을 의미하며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공제 항목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통장 세금공제 등 특별세금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기본 세금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 기본 세금공제 항목 이외에도 월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등 여러 세금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이 적용되는 항목을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가격에서 종합소득공제 rarr 과세표준금액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이 포함 과세표준금액 :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 특별공제 + 등등 공제 등) + 한도초과 금액 종합소득공제는 앞서 근로소득공제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말하며 종합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총 임금액 확인

총 급여 세전 연봉 비과세금액 제외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지난해 총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과세표준금액 x 세율 rarr 산출세액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으로 적용 과세표준금액은 세금을 적용할 금액을 말하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까지 마쳤다면 과세표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