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예전시 필요한 서류 및 비용과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동차 명의 예전시 필요한 서류 및 비용과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동차 폐차를 직접 진행해 보신 분들은 통계상 10명 중 많아야 1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그리고 구비서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주변 지인분들 중 해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최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떠한 폐차 방법이 있고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는 어떠한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 방법 폐처리장으로 입고가 되는 대부분의 차는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

가족 간에 발생하는 자동차 명의변경은 크게 2종입니다. 첫째는 상속이며, 둘쨰는 매매입니다. 즉 가족간에 발생되는 자동차 명의 이전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있습니다. 매매 상속 가족 간 자동차 명의변경 대리임 위임장 둘 중 어느 형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종 발생되는 세금 총액이 달라질 있습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라면 빠른 시간 내에 진행. 즉, 어버이의 잔여 수명이 많이 남았을수록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추후 발새 될 상속세 발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 총액이 다를 수 있음에 이는 어느 방법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볼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차량을 양도하는 양도인 없이 차량을 산다는 양수인만 방문을 하게되면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꼭 양수자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어야합니다.

만약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렵다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을 진행해야하며 양수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있어야합니다.

신청기한 기간

자동차 이전등록은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런 기한은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기한을 규정해 상황별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그렇게 긴 기한은 아닙니다. 이런 기한의 설정에 대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간에 거래 혹은 증여, 상속 등을 이유로 차량의 이전이 발생하였으나 공적 행정 요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각종 문제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 차량 인도가 완료되었으나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벌금 및 세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어 기한을 비교적 간단하게 두고 있는 편입니다.

상황에 다른 개별적 이전등록 기한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해당 서류에는 갑양도인 과 읍양수인이 존재합니다. 갑양도인과 을양수인에는 성함과 주민등록번호,연락처, 거주지 주소를 작성하시면 되고 거래내용에는 차량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 인도일, 주행거리 등등 표기되어 있는곳 모두 작성 하시고 하단에 성함과 서명을 해주시면됩니다. 차량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에 전부 표기되어있습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해당 서류는 자동차를 양도하는 사람이 발급받아야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차량매도용으로 발급을 진행해야하며 양수자 즉 차량구매자의 정보도 기록을 해야됩니다. 차량구입자 즉 양수자의 정보를 인감증명서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차량구입자 즉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야하며 그 정보로 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공동명의자 두 명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에 들어간 차량구입자 즉 양수자에 대한 정보는 자동차 거래 외 용도로는 사용불가임으로 안심해도 됩니다.

자동차 이전대행의 비용

자동차 이전대행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 5만원 10만원 공채 금액 1만원 취득세 매매 금액의 7 보험료 차액 보험사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1천만원에 중고차를 구입하고, 대행 수수료가 7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 7만원 공채 금액 1만원 취득세 70만원 보험료 차액 0원 보험료를 동일하다고 가정 따라서, 총 비용은 78만원이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

가족 간에 발생하는 자동차 명의변경은 크게 2종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차량을 양도하는 양도인 없이 차량을 산다는 양수인만 방문을 하게되면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해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기간

자동차 이전등록은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