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등급별 구입조건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등급별 구입조건

장애인 등록 절차와 연관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신체나 정신력으로 불안한 상황이 있는 경우 장애인 인정을 받아 여러가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 경우에 따라 분류되며,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등급 판정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
장애등급 판정

장애등급 판정

장애등급은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6등급, 즉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부터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까지로 구분됩니다. 2019년 이전까지는 16등급으로 등급이 분류되었으나, 2019년 이후에는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13등급은 중증 장애인으로, 46등급은 경증 장애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등록한 중증장애인
등록한 중증장애인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인정 신청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다짐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하면 중증장애인이 구매하게 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500만원이 한도이며, 면제가 이뤄집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수장비를 위한 설치 비용을 빼고 나머지 요금에서 측정합니다. 추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이용가능한 차량은 1대이지만, 노후차량으로 인한 폐차, 새로운 자동차 습득 등으로 인해 차량이 2대가 될 경우도 있을겁니다. 이럴때는 기존의 차량을 3개월 내 처분하여 해당 증명서를 세무서에게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는 배기량은 크게 상관이 없으며,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차량 1대에 대해서만 면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제 대상은 장애정도 중증 1급부터 3급까지, 혹은 국가유공상이 1급부터 7급이며, 본인이나 보호자가 해당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rarr자산조사 rarr장애정도검토 심사 rarr지급다짐 rarr 결과공지 및 지급

소득재산이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장애인 연금액이 변동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거나 장애인 연금을 받은 후 연금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리고 잘못 지급된 경우 환급됩니다. 소득자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하거나, 수급권 소멸사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 20만 원또한 관련법 위반의 경중부정 수급의 기간과 금액, 정보 누설 등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조정 및 이의 신청

장애등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 등록 신청서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사진 1장, 고속도로 할인 가능한 복지카드 중 신용기능이 없는 카드, 그리고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시에는 자동차 대여한 경우 시설대여계약서, 임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신청하실 경우 수급자 복지통장 통장사본,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등급 판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체적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외국어 장애, 지적 장애, 정신적 장애 등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장애인 등록 검토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사진 1장3.5cm4.5cm, 고속도로 할인 가능한 복지카드 중 신용기능이 없는 카드입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시에는 자동차 대여한 경우 시설대여계약서, 임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신청하실 경우 수급자 복지통장 통장사본,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등급 판정

장애등급은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6등급, 즉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부터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까지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인정 신청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