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확인사항작성법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확인사항작성법

토지나 건물 등의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설명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사항들을 적은 파일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라고 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물의 상태와 입지,소재지,면적, 용도,구조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권리관계에 의한 사항,토지이용계획,환경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부동산중개업자가 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었는데 중개인분들이 당연히 사실에 근거한 증거자료나 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의뢰인에게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거나 설명하는데 있어서 임대의뢰인에게 항목별로 해당사항에 관한 데이터를 미제발매 매수인이 추가하여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아니면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으로 정하는 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경우에 관한 데이터를 요구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을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아니면 전자파일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오늘의 TIP
오늘의 TIP

오늘의 TIP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 월세 합의를 체결하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외에 공제증서라는 서류도 함께 제공받는데요. 이 공제증서는 해당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고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전세,월세 계약일이 공제증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도 꼭 살피시고, 혹시라도 계약일에 공제증서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잔금일에는 꼭 받아두세요. 이상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인기 있는 몇개의 글도 태해당 연도 두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은 제가 글을 계속 써나가는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