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024 9,860원(2023 최저임금 보다 240원 인상)

최저시급 2024 9,860원(2023 최저임금 보다 240원 인상)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일을 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으로 확정됨에 따라 2024년 준비를 위해 급여 관련 제반사항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올립니다.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용어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어떠한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여야만 근로자가 그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임금에는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최저임금 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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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으로 임금 계산 및 연봉환산 금액

2024년 최저시급으로 임금 계산 및 연봉환산 금액

최저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오늘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 2,060,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다르다면 아래 최저시급 계산기를 이용하여 월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급여

2023년 7월 현재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기본근무인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의 150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며, 심야근무시간22시익일06시이나 휴무일, 공휴일 등의 경우 혹은 계약 사항에 따라 그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달력평일 총 20일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평일 기본근무 이후 매주 12시간의 초과근무심야근무는 하지 않음를 모두 했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은 692,640원로 계산되어, 총 2,703,22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현실 자신이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제로 월 급여 2,010,580원으로 받는 경우의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1,799,76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혹은 부양가족 및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표준의 근로자가 납부하는 4대보험의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18, 고용보험은 0.9를 적용받아 공제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누가 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돼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고 매번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법적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업하는 경영자를 대변하여서 이용자 위원 9명, 국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올해는 근로자 위원이 구속되어 해촉 되어 총 26명이 결정으로 구성하고, 여러 번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근로자 위원과 이용자 위원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결국 공익 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것이 최저임금이기도 합니다. 제도 자체가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이기도 하고요.이번에는 근로자 위원이 시급 1만 원을 제시했고, 이용자 위원이 9,860원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최저시급과 최저시급을 통해 알아본 임금 및 연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4년도에도 어김없이 최저시급이 상승하였는데요. 시급을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절한 합의점을 잘 추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너무 과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최저시급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최저시급으로 임금 계산 및 연봉환산

최저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오늘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 2,060,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2023년 7월 현재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현실 자신이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