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및 설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및 설정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서 사용자는 부담금을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DC 제도 설정 이전 퇴직금 아니면 DB 제도인 경우 부담금 산정방식

다만,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같이 DC 제도 설정 이전의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 아니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인 경우에 해당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1월 1일에 DC 제도가 설정되었고, 해당 시점부터 14년 1월 1일까지의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할 때,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등 부담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육아휴직 기간 등 부담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육아휴직 기간 등 부담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담을 산정합니다. 다만, 월단위 임금이 아닌 성과급, 휴가비 등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은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등 업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 유아기 업무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의 특징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의 특징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의 특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며, 사용자는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됩니다. 에 의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태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동법에 지정해서 있는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납입을 할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을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최소적립금은 기준책임준비금 X 최소적립비율로 2023년 현재의 최소적립비율은 100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사업장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며 운용의 책무 및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특징으로는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여러가지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아니면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 가입자의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부담금 일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이 됩니다.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바뀌는 제도입니다.

지연이자 이율

납입 예정일로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 부과됩니다. 이때 납입 예정일은 퇴직연금규약에서 부담금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의 기간에 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담됩니다.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부터 퇴직 이후 14일까지는, 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연장된 날까지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담됩니다. 상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이같이 방식으로 정해진 기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적기에 부담금을 납입하여 지연이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 시 해당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이 제외되는 사례

만약 부담금 산정 기간 전체(1년)가 육아휴직기간으로 구성된 경우,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며,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직기간 전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이 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경우 지급 시기만 미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해당 임금은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월납 등으로 해당 연도 임금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 회차 부담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되, 연도말에 정산하여 부족분을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기간 등 부담금 산정기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담을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며, 사용자는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사업장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