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면허 1종 면허 바꾸는 방법 및 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 기준

2종 면허 1종 면허 바꾸는 방법 및 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 기준

운전자들의 궁금증인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운전면허는 제1종, 제2종,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은 다시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은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란 1종보통 혹은 2종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 한 사람에게 1년의 저장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운전면허입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 기준

1종 보통으로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도 운전 가능한 것 알고 계셨나요? 물론 모든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가 운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총중량이 750Kg 이하인 트레일러는 견인해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윤리 별표18의 아래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피견인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혹은 제2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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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면허

제1종면허

1. 보통면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허종류겠죠? 제1종 보통면허가 있다면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자동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화물차, 지게차도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2. 소형먼허 삼륜화물자동차, 삼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형면허 응시 자격

1종 대형 면허는 19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1년 후에 취득이 가능하며 운전경력도 1년 이상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1종 보통이 15명으로 제한된 승합차만 가능했지만 1종 대형면허는 대형 버스도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캠핑카와 덤프트럭도 운전이 가능하며 1종 특수면허가 있다면야 견인차량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는 대형 견인차대형 트레일러, 소형 견인차총 중량 3.5톤 이하, 구난차레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건설기계, 지게차, 특수자동차 기준

1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로 또 운전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3톤 미만의 지게차와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입니다. 하지만, 3톤 미만의 지게차 운전하기 위해서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도 취득을 해야 하는데요. 취득방법이나 비용 등 3톤 미만 지게차 운전면허와 관련해서는 다음 데이터를 참고해주세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특수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혹은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혹은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견인하거나 구난작업 혹은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자동차를 특수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사다리차, 크레인차, 청소차, 소방차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

자동차 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는 1종은 2종의 소형 오토바이를 제외한 2종이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나 자동차를 모두 운전할 수 있으나 2종의 경우 1종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제한이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면 125cc 이하의 원동기, 승용차와 화물차적재중량 4톤 이하, 3.5톤 이하의 특수차량, 10명 이하의 승합차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2종 원동기와 2종 소형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이므로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다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면허를 취득하면 변속기가 수동인 차량은 운전할 수 없으며 수동 오토바이도 운전이 불가합니다. 1종 보통 면허는 2종 보통만큼 많이 취득하는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면허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자동차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종면허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형면허 응시 자격

1종 대형 면허는 19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1년 후에 취득이 가능하며 운전경력도 1년 이상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건설기계, 지게차, 특수자동차

1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로 또 운전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