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202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환경부가 실행하는 정책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시키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대기 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등급 제한을 둬서 더욱 환경친화적인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명확한 신청 방법이나 대상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준비사항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준비사항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준비사항

조기폐차 신청 시 차량 소유주는 신청 차량의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사본, 명의자 본인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서류는 사진으로 선명하게 찍어서 담당자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지원금 수령을 위해 한 명의 명의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차량 조기폐차 서류에는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을 받을 1인 명의자의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지 않는 명의자의 위임장인감 날인이 필요함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서류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차량의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통장, 노후경유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금액 산정 기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금액 산정 기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금액 산정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 및 조건을 충족한 차량은 해당 분기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제작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먼저, 신청 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이라면 조기폐차 신청은 관허 폐차장을 통해 접수되며, 이후 한국자동차협회의 심사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협회로부터 산정된 지원금은 한 번에 모두 지급되지 않으며, 차량 중량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차량의 가격이 높더라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대상 신청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대상 신청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대상 신청조건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 4등급 혹은 5등급으로 확인된 경유차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배출가스 등급은 미카Meca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등급 차량의 경우 개발 당시 DPF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이 기본 조건을 충족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요건 외에도 다른 요건을 고려합니다. 차량은 현재 최종 등록지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전에 정부에서 저대기오염 조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절차 대행자로서 자동차 환경협회로부터 차량의 성능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차량의 등록 원부 상에서 압류, 저당, 세금 체납과 같은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차량만이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협회 이메일우편 접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에 로그인하여 저공해조치 항목의 조기 폐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협회 이메일우편 접수는 신청 가능 지자체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협회신청가능 지자체일 경우,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 신분증 혹은 운전면허증, 사업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와 함께 아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메일은 15777121aea.or.kr 우편은 우편번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 시에 지급되며, 추가적으로 신차 구매 후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등기우편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상한액과 지원율은 차량의 등급과 크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조기폐차 신청 시 차량 소유주는 신청 차량의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금액 산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 및 조건을 충족한 차량은 해당 분기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제작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대상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 4등급 혹은 5등급으로 확인된 경유차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