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 계산 방법, 생계급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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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들 중 배능력 2,000cc 이하 차량을 구입 시 차량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1년마다. 차량에 대한 세금을 내는 자동차세까지 감면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장애인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의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차량을 구입 시 차량가격에 대한 차량취득세를 함께 부가하게 되는데요 차량취득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장애인 분들에게 차량구입에 대한 차량취득세를 감면해 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을 가지고 계시면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장애인 분들에게 자동차세까지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차량 가액의 절반만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50 감면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생업용은 말 그대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무요건 필요한 차량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것으로 소득활동을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일을 하러 나간다든지, 택배일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다든지 하는 등의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때 허용되는 차량 조건은 배능력 1,600cc 미만 승용차 혹은 11인승 이상 승합차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고민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나온 신형 그랜저도 가장 낮은 배기량이 1,598CC이기 때문에 차량 종류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하게 선택할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보니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현대 스타리아와 기아 카니발입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포터나 봉고 같은 소형트럭은 배기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재산 산정할 때 0원으로 봅니다. 100 감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을 포함해서 13등급 판정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무 자동차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능력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량을 고르는데 걱정을 먼저 하기 시작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준중형 차량까지도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배기량을 팔고 있으므로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합니다.

소득환산율 월 17 해당되는 자동차

자동차가 포함되는 재산의 경우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금 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럴때 나라에서 정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재산 항목에 그러므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자동차의 경우 월 4.17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를 1대 갖고 있으면서 추가로 1대 더 뽑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생업용 자동차 1대를 갖고 있으면서 추가로 1대 더 뽑는 경우입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추가 1대에 에 대하여 환산율 4.17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수급자 조건을 유지하면서 최대 2대까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대가족에 해당되는 엄청 특수한 케이스라서 요즘에 보기가 드물다.

그래서 수급자는 외제 차 있어도 될까?

가능합니다. 위 사진 외제 차는 폭스바겐 골프 7세대다. 배기량은 1,395cc 자동차 등록을 2013년에 했으면 수급자가 이 외제 차를 갖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지부가 공표한 자동차 재산 기준 어디에도 외제 차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는 조항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위 사진 외제 차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가지고 몰고 다녀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위 차는 골프 8세대 외제 차다.

배기량이 1,600cc를 넘지만 2,000cc는 넘지 않기 때문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만 몰 있습니다. 자동차 나이가 10년은 넘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 장애인 복지카드 온라인 발급 안내 자동차 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은 해당글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글을 참고해 보세요. 장애인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은 차량 올해 12. 31일까지 면제해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장애인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빠르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에 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홍보가 미흡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아직 감면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니 많은 장애인 분들이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면 꼭 잊지 마시고 정부에서 혜택을 드리고 있는 장애인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업용 자동차

차량 가액의 절반만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재산 산정할 때 0원으로 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환산율 월 17 적용되는

자동차가 포함되는 재산의 경우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금 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