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복무 근무 정리(1)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사 복무 근무 정리(1)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학교의 규모, 실정 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학생지도, 교육 관련 업무 수행 등 필요에 따른 출장은 승인하지만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능한 제한 합니다. 장기간 임용되었던 기간제교원의 출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기 임용된 기간제교사 혹은 등등 계약제교원도 필요에 따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겸임 및 순회근무교육공무원법 제18조를 근거로 합니다.

학교장이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겸임 혹은 순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제교원은 학교의 학생지도를 위해 임용된 것이기에 교육청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계약은 불가합니다.


근무시간 외 근무
근무시간 외 근무

근무시간 외 근무

학교장은 방과 후에 실현하는 교육 활동자율학습지도, 등하교 및 방과 후의 학생 교육, 학사 사무처리 등 등등 학교장이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 외 근무자와 휴일 근무자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은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 후 남은 시간을 월정액 10시간 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조기 출근 등 정규 출근 시간 이전의 시간 외 근무는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하여 현실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 외 근무만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조기 출근이 필요합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시간 외 근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위해체처분 말소 기록
직위해체처분 말소 기록

직위해체처분 말소 기록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단일처분의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중복처분의 경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 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함께 말소합니다.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혹은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이전 직위해제처분일자로 말소합니다.

기성효과의 회복 문제인사기록카드상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징계 등 처분으로 기성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처분으로 받은 법령상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말소방법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도덕 제8조의 2 제1항에 의거,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기록말소는 인사카드의 당해 처분 기록란의 여백에 기록합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도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무효 혹은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 원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었다고 해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도덕 제8조의 2 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의 내용에 따라 말소합니다.

영리 업무 및 겸직 허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근거로 합니다. 기간제교원은 계약 기한 중 학교교육에 전념하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합니다. 명예교사, 강사는 낮은 보수 수준, 단기간 근무 등을 근거로 기존의 개인 사업 등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교육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산학겸임교사는 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을 준용합니다.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제외합니다.

불구속 특권

계약제교원의 복무는 거의 모든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운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해지가 되는 사유에 대하여 바르게 느끼고 있어 손해를 입는 학생, 학교, 계약제교사 모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관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올바른 복무와 인사관리가 중요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8조를 근거로 합니다. 계약제교사 역시 교육에 종사하는 자이기에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간 외 근무

학교장은 방과 후에 실현하는 교육 활동자율학습지도, 등하교 및 방과 후의 학생 교육, 학사 사무처리 등 등등 학교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위해체처분 말소 기록

말소제한기간의 경과단일처분의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중복처분의 경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 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말소방법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도덕 제8조의 2 제1항에 의거,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기록말소는 인사카드의 당해 처분 기록란의 여백에 기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