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바로 알기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바로 알기 고용직 대표이사와 상시 근로자수 해설 및 의견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바, 상시근로자수에 고용된 대표이사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어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된 대표이사의 경우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보다는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