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공제대상 완벽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공제대상 완벽정리

신용카드가 일상이 돼버린 오늘 근로자연말정산에서 무요건 공제받는 신용카드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신용카드 자체가 자영업하시는분들의 소득을 파악하고자 국민들에게 신용카드를 쓰면 혜택을 주고 사용하게 된 것이고 이젠 현금보다. 일상이 된 신용카드는 굳이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년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매해 개정이 되며 올해도 살아남은 신용카드 연말정산 조건과 한도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80를 소득공제해주는것을 신용카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받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자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임금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25년까지 추가 공제가 한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를 받는다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 6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인 근로자는 총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공제요건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공제요건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공제요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집안의 생계가 힘들어 주소는 달라도 참으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나 수급자는 주민등록표상 근로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이직, 사업 혹은 근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 이전일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 조건에 맞을 경우 부양가족 등록을 통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란?
추가공제란?

추가공제란?

인적공제중 추가공제는 먼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아래 조건이 됩니다. 해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죠 추가공제는 노령의 부모를 모시거나 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여자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경로우대 부양가족중 나이가 70세 이상 2023년 연말정산기준 1953.12.31 이전출생 인분이 계시다면 기본공제 150에 추가로 100만을 더 공제해 줍니다.

장애인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경로자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천만원를 기준 연 50만원 경로우대자의 경우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는 결혼유무와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충족되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각각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본인의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조건은 나이를 따지지는 않지만 수입이 있다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가족들의 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A기본공제는 원래 나이와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나요?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맞습니다.

미리 알아보는 신용카드 공제

홈택스에는 매년 연말정산시기가 돌아오면 매년 연말정산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보통 10월 말쯤이면 1월부터 9월까지 스스로가 사용했던 신용카드 사용액을 사전 제공하기 때문에 하기때문에 본인의 급여액과 12월까지의 예상사용액을 적용하여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절세전략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홈택스홈장려금. 연말정산전자기부금간편한 연말정산근로자용 연말정산미리 보기신용카드소득공제액계산하기 이렇게 신용카드 공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한해 쓰신 카드만큼 공제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받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자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란

인적공제중 추가공제는 먼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