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 2024년 가족 돌봄 휴가 휴가기간 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제테크 2024년 가족 돌봄 휴가 휴가기간 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 신청 방법 간단정리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 신청 방법에 관하여 손쉽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기타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휴가를 이야기합니다. 가족돌봄휴일은 무급이지만 근속일수에는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일 단위로 사용 가능 하며 최대 최장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본디 가족돌봄휴가에 다른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코로나라는 특수한 경우에 맞춰 일 기준 5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사유만 인정됩니다.

또한, 자동 지급이 아닌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을 이용하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검색합니다. 2. 고용노동쪽 민원마당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을 꺼려하시는 분이 많은거라 예상합니다. 저도 그렇구요. 저는 그래서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했습니다. 4. 상단 중앙의 민원신청탭에서 서식민원을 클릭합니다. 5. 가족돌봄휴가를 검색하셔서, 지원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과 관련한 분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둘째, 신청서 그리고 증빙데이터를 관할지방노동관서로 우편을 보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지원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 기업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무관함 비정규직이지만 사실상 상시 근로의 경우 지원이룰 수 있음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음 친족 사업 영위하는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2. 코로나로 인한 휴교, 휴원 등으로 국민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장애가 있는 만 열여덟살 이하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22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스스로가 지원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22년 12월 16일 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일은 무급이며 다른 지원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경우에 처해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자가격리 한 사람을 포함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휴교, 휴원 등의 이유로 만 8세 이하국민학교 2학년, 만 열여덟살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받을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회사와 협의했지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정부와 협의해야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일 5만원, 필요 서류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및 증명데이터를 첨부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일은 무급이며 다른 지원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