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2024 최저시급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2024 최저시급

연차수당이나 휴업수당 등을 계산하려고 하신다면 먼저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월 소정업무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매월 조금씩 다른 근무일수, 야근시간 등으로 달라질 수 있는 월 근로시간을 어떻게 월 209시간으로 산출하는지 이번 포스팅으로 쉽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총 40시간을 근무 중인 가장 보편적인 직장인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발산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은?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은?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은?

근로자는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아동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자유롭게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산출세액을 구출하는 공식은 6,000만원 x 24 576만 원이므로 864만 원입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만약 내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공제액은 얼마일까? 1,200만 원 4,500만 원 초과액의 5다. 빠른 계산을 하려면 아래 표에 나와있듯이 총 급여액 x 5 975만 원을 하면 됩니다. 즉 7,000만 원 x 5 975만원 1,325만원이 근로소득공제액인 셈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7,000만원 총 급여액 1,325만원 근로소득공제 5,675만원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등등 소득공제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 유무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주 소정근로시간48시간 계산법 feat. 주휴시간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x 5 40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완전히 틀린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주셔야 할 것이 바로 주휴일입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계약한 시간을 빠짐없이 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휴일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1일 8시간, 총 40시간을 빠짐없이 일한 직장인은 1일은 일을 하지 않고도 하루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금요일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도록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소정근로시간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계약서 상으로 합의한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1일 8시간 근무로 계약서 상에 동의하고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일 8시간이 하루에 일하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마다. 계약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계약서 상으로 1일 7시간 근무를 하겠다는 조항에 동의하고 서명을 한다면, 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개인의 경우에 맞게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 소정업무시간 209시간 계산이 필요한 이유

이렇게 산출한 월 소정업무시간 209시간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나 아래와 같이 법정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최저시급2022년 기준 9,160원 x 209시간 월 최저임금 1,914,440원 이렇게 월 소정업무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임금 계산법을 잘 익혀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챙길 수 있는 수당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자는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아동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