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신청, 급여, 기간 정리, 남자 출산휴가 가능

출산휴가 신청, 급여, 기간 정리, 남자 출산휴가 가능

이번에는 출산휴가와 연관된 글입니다. 아무래 한국의 출산률이 떨어졌다고 한들 주변에서는 당연하게 혹은 어렵게 임신에 성공하고 10달이 지나 출산을 하는 모습을 심심치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만 많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요. 이번 글을 통해 이제 갓 아이를 출산한 직장인 분들이 무조건 챙겨야 하는 필수 지원정책인 출산쉬는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출산휴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조금이라도 큰 크기의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면 아무래도 연관 일을 도와주는 별도 직원이 있어서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에 다니고 스스로 그런 정보를 찾는 분이 아니라면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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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아니면 유산 아니면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 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출산휴가는 복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전후기간 90일 합쳐서 통상임금이 600만 원을 넘을 경우 600만원 만 지급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최고액으로 그 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90일 전부를 쓰지 않았다면 일수로 계산하여 그 금액만큼 지급이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 임금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1시간당 9620원입니다.

주의해야할점

임신중 육아휴직후출산휴가육아휴직순으로 쉬는경우 회사측에서 3번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처음 육아휴직때 한번, 출산휴가때 한번 출산휴가후 다시 육아 휴가 시작시 한번 총, 3번 신청으로 이는 기간이 출산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전체1년으로 앞뒤 육아휴직기간사용시 1년을 분할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66 시행제가 실시되어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경우 육아휴직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아직 자세한 시행날짜 안나옴 저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기에 개인적으로 66 시행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됬으면 좋겠네요. 그리공 육아휴직개시한 기간이 1달이 지나 최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급여신청은 “고용모바일앱-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신청(출산전후휴가신청)” 절차로 시행하면 됩니다. (다만 전제조건은 기업의 서류제출이 완료되었을때 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휴가 기간 중에 고용주와 정부로부터 받게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하려면 자신의 월 급여와 급여를 구성하는 각종 내역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급여내역서를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 회사가 편하겠네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해보실 분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의 출산휴가

출산은 여성이 하는 일이니까 남편의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없는걸까요.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여성에 비해서는 대조적으로 적은 10일이라는 기간이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이유로 여성의 출산전후휴가와 비슷하게 대조적으로 장기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10일이나 되는 장기간의 휴가를 낸다는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배우자 육아휴직이라면 눈치 볼 것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 열흘의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전액은 아니지만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다음달 급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역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휴가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챙겨 신청하시면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아니면 유산 아니면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과

출산휴가는 복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의해야할점

임신중 육아휴직후출산휴가육아휴직순으로 쉬는경우 회사측에서 3번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