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기준, 부가세 신고 방법과 변동사항

간이과세자의 기준, 부가세 신고 방법과 변동사항

부가세 신고 전개형식 시 누가 알려주지 않아 126에 전화해 확인했던 사항을 기록차 적어보았습니다. 126은 국세청에서 경영하는 국세상담센터입니다. 누구나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1. 수출되었던 상품이 과세기간내에 반품이 확정되어 수입되었습니다.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과세기간내에 수출매출이 10,000원이 있는데, 반송 수입건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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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장점 1년에 한 번 신고, 낮은 부가세

간이과세자 장점 1년에 한 번 신고, 낮은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간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납부매년 1월 말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납부1월 말, 7월 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율이 낮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100 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이 훨씬 적게 산출이 됩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최소한 1.5에서 최대 4를 부가세로 냅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된 판매 수익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x 10 좀 더 체계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위에 내용을 포함하여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율이 1.54로 낮고 직전연도 1년간의 실적인 2022년 1월 1일12월 31일의 매출을 1년에 1번 신고하면 되므로 1년에 2번 신고납부를 하는 일반과세자보다. 편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장점은 사업을 위한 시설비, 인테리어 등의 투자비용 등의 매입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자들에게는 유리하네요.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공제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신고도 간편하고 신고도 1번만 하면 되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4800만 원 미만의 매출액이라 부가세납부가 면제고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대신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혹시 깜박 잊고 신고를 안했다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신고불열심히 가산세 납부세액 X 20 납부불열심히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0.025 X 미납일수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미납세액의 0.025 씩 매일 가산됨 매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미제시된 공급가액 X 0.5 현금 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아니면 부실문서 금액 X 1 가산세는 연체된 오늘 당 0.025씩 부과됩니다.

하여 작아보이지만 1년으로 따지면 9.125나 되는 고요율로 자칫하면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만약 깜빡 잊고 신고를 못했다면 그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누락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기한 후 신고 때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말미를 주는지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그 이상3개월쯤 지나도 되더라구요. 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매출에 대하여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격즉빙이란 부가세공제도 받을 수 있고 비용처리도 할 수 있는 자료이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못했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출금은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일반(현금)매출일반적으로 판매 수익 발생 시 그냥 현금만 받았거나 무통장 계좌이체로 통장으로 이체되었거나 스마트폰 결제 등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일반(현금)매출로 처리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선택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향후 몇 년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해보고 무엇이 더 유리한 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향후 1년 이내 큰 목돈을 투자해서 설비증설이나 인테리어를 계획했다면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남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7천만 원이 넘는 사업자라면 매출세액만 7백만 원이 넘게 되므로 무요건 일반과세자가 좋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액이 적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간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매출액이 많고 매입세액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장점 1년에 한 번 신고, 낮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간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위에 내용을 포함하여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혹시 깜박 잊고 신고를 안했다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신고불열심히 가산세 납부세액 X 20 납부불열심히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0.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