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도 이제 연말정산을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가 뭐길래

건보료도 이제 연말정산을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가 뭐길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별도로 보수외 소득액이 해마다 2,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근로자 개인별로 부과되는 추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근로자에게 추가 소득액이 생기면 납부해야 하는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방법과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수외 소득의 종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방법 2.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보수외 소득 종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외 소득액이 2,000만 원이 초과되면 추가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즉 기존에 근로소득 외 사업이익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액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근로자 개인별로 추가로 더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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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부담액 상한제

3 본인부담액 상한제

또한,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와 스스로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만큼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한제는 사전과 사후로 구분되어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후환급은 환자 스스로가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계좌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스스로가 부담한 건강보험 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사후환급 스스로가 부담한 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구분되어 설정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속해있는 구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금액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등등 소득의 종류는 제1항에 각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위에서 열거한 소득 외 소득으로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소득액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으로 포상금, 복권당첨금, 산업재산권 양도 대금, 강연료 등입니다. 여기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과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보수외 소득 종류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보수외 소득은 사업이익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일체입니다. 퇴사하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과 부동산 등 매매차익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윤리 제44조에서 보수외 소득 종류와 산출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야말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에 해마다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으로 구분되어 건강보험료율을 부담하는 비율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이 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아니면 국가가 일정 비율을 함께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두 기업 정규직인 경우의 4대보험

아마 가장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두 회사에서 한꺼번에 진행하여 취득을 하게 되고, 고용보험만 한 회사에서 취득하게 됩니다.

이 때 경우에 따라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라는 것이 있어 이로인해 신고한 소득월액이 조정이 될 수 있는 점, 고용보험은 두 직장 중 한 곳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미과세 항목

1.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세금 미과세 됩니다. 2. 연구보조비 아니면 연구활동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아니면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은 세금 미과세 대상입니다.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서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세금 미과세 되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본인부담액 상한제

또한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와 스스로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만큼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소득소득세법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금액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등등 소득의 종류는 제1항에 각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보수외 소득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보수외 소득은 사업이익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일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