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직연금 납입기간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개정

공무원퇴직연금 납입기간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개정

18살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간 중 최소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일정 연령 도달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 수령나이것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있으며, 노동법상 정년 나이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보험 외에 공적연금으로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있지만, 공무원, 군인, 교직원이 아닌 이상 적용사항이 없는 일이고,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은 의무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사람 중 18살 이상이고, 60세 미만인 인원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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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정년 나이는

노동법상 정년 나이는

100세 시대, 지금의 60세는 옛날의 60세와 다르다고 하니, 보험 수령나이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법상고령자고용법 정년 규정을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고령자고용법에는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규고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 법에서 정한 정년 이상으로 정한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곤란한 점은 정년이 60세라는 것이죠. 프로젝트를 하거나 자산수익이 있지 않다면 60세 정년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까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5년이나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보험 수령나이것은 65세 그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겁니다 물론, 보험 수령나이보다.

보험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 지나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즉,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나이것은 60세였습니다. 보험 가입나이가 18살 이상 60세 미만이니,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는 게 타당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나다가올 뉴스가 있죠. 보험 고갈, 보험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많게 달라졌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기타 기타 여러 이유로 보험 제정 당시의 지급기준으로는 보험 기금의 고갈이 가속 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60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출생연도에 따라서 보험 수령나이가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으로 고르는 채권시장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점주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어요.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합니다.

보험 개정

최근 시기 보험 개정 연관 논의가 이슈가 되면서 있습니다. 보험 개정상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합니다. 보험 제도를 손 보지 않으면 후세대는 국민연금을 납부만 하고 받을 기금이 고갈될 것이기에, 보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현재 보험 9를 15까지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보험 가입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도 있고, 보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는 얘기도 나다가올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보험 제도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수긍하는 여론과 당장의 부담 확대로 저항하는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할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쨌든, 보험 개정도 중요그러나 보험 수령나이와 정년퇴직 나이의 괴리부터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거나, 공백기간에 소득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노동법상 정년 나이는

100세 시대, 지금의 60세는 옛날의 60세와 다르다고 하니, 보험 수령나이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험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 지나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즉,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나이것은 60세였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법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으로 고르는 채권시장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