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 및 사용방법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 및 사용방법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의 가족돌봄쉬는날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중 가족돌봄휴가는 어떤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유급으로 지급되는 일수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말 그대로 공무원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다음과 동일한 경우 유.무급 포함 매번 총 10일 범위 이내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지급 필요조건 정리 11. 가족돌봄휴가 중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매번 2일 16시간 범위에서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단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배우자, 자녀 아니면 손자녀 필요조건 중 미성년자 아니면 장애인인 자녀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 매번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매번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자녀 1인당 2일의 유급은 아님)① 상기 (가) 제4호의 경우 미성년자 아니면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②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니면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종사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모(母) 아니면 부(父)에 해당하는 경우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매번 총 3일(24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활용하는 법
가족돌봄휴가 활용하는 법

가족돌봄휴가 활용하는 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0항 등. 가족돌봄휴가 양식 다운받기 가족돌봄휴가 휴직신청서와, 휴가신청서 모두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1. 가족돌봄휴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돌봄휴가 개인정보 동의서 4. 사용사유별 증명자료병원, 휴교 등 증빙자료개인이 준비 5. 만 18살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로 신청시 1,2,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합니다. 단,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오늘 2.5만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요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퓨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더 세세하게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과 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친족만으로 실현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 불가입니다.

긴급가족돌봄비용

1. 개요

본질적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월 이후 코로나19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등 의 휴원과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며,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5만원씩 10일총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방법과 회사에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 종료예정일, 신청일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 신청 증빙서류 사용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연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경우 매번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활용하는 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0항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