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2020 외무영사퇴 합격수기(독일어 과목)②

국가직 7급 2020 외무영사퇴 합격수기(독일어 과목)②

이번에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기본 업무시간 외로 일하는 공무원 당직 및 이와 연관 당직비 및 당직대체휴무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당직의 개념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휴일 혹은 업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혹은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혹은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혹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혹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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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또한 국가공무원과 비슷하게 당직근무를 합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보통 조례 및 규칙으로 당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규칙에 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당직사령과 당직원을 두며 인원은 5명 내외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도 각 1명씩 당직근무자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직사령은 보통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합니다.

주요 업무 및 근무방법

당직근무 시 보통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 당직실 혹은 상황실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직근무 시에는 공무가 아닌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 되며 표찰을 착용하고 모든 사고를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주요 일은 다음과 같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대동소이합니다. 당직근무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교대로 취침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으나 1명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취침을 할 수 없으나 소속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일을 수행한 후 일정시간을 정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차이

기재부는 세종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전국에 소속기관이 있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종이 연고지인 경우에는 기재부나 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 내 소속기관 근무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이 많기에 연고지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세무직 합격자들은 연수원 성적보다도 연고지에 따라 배치를 시켜주는 상황도 한 몫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장단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한 사항이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 혹은 장단점일 것입니다. 한번 임용되면 현재 정년60세까지 거의 한평생최근에는 반평생이지만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국가직 공무원을 준비할지, 지방직 공무원을 준비할 지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깊게 고민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 혹은 장단점을 찾아보시면 광고성 글이 많지 정작 좋은 글은 많지 않아서 해당 주제에 관하여 주변인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 직접 정리해보았습니다.

7급 공무원 입직 후 정년까지의 총 연봉

7급 공무원으로 입직 시 연차가 차면 한 급수 씩 승진을 하게 됩니다. 승진을 하면 1호봉이 감소가 되나 총연봉은 높이지는 편입니다.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시 주무관에서 사무관이 됩니다. 사무관이 되는 승진에는 기관에 따라 역량검증 등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직위가 있는 사무관부터는 호봉제가 아닌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7급 공무원이 입직하여 30년 정도 근무 시 예상되는 기대 소득은 22억25억 사이가 됩니다.

7급 공무원의 경우 9급 공무원 출신보다. 재직 기관에 승진 티오가 많아 보통 4급 서기관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7급 공무원으로 처음 입직 시 연차가 적어 모든 수당을 다. 받을 수가 없고 호봉이 낮아 초봉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연차가 차면 찰 수록받을 수 있는 수당의 가 높아지며 호봉 및 계급이 상승하여 준수한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직대체휴무

당직근무를 종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건강보장을 위해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당직대체휴무라고 합니다. 보통 당직근무를 종료한 날을 휴무하게 합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휴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따라 5일 10일 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직대체휴무도 소속기관에 따라 위와 같은 1일 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오전, 오후 선택하여 4시간의 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공무원의 당직, 당직비 및 대체휴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당직은 공무원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지만 공무원 사이에서는 기피되는 업무입니다. 당직근무를 하는 대상도 6급이하 공무원들이 주를 완수하고 있으며 고위직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직비 또한 열정페이에 가까운 보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남성공무원들만 숙직을 하여 성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또한 국가공무원과 비슷하게 당직근무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및 근무방법

당직근무 시 보통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 당직실 혹은 상황실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지 차이

기재부는 세종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