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 불량 직원 해고 부당

근무태도 불량 직원 해고 부당

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과 절차에 관련해서 알아보기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을 확인해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또한 포함됩니다. 만약,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예고의 경우에는 모든 해고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이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절차
해고예고수당의 절차


해고예고수당의 절차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이 먼저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법경장에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사법경찰관은 사용자의 진술을 듣고자 출석요청을 하게 됩니다. 혐의점이 입증되면 노동부에서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며 이후 형사사건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합의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되므로 벌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형사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형사판결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시면 되고, 민사판결이 나왔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좌압류, 동산압류, 부동산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의 신고방법과 절차에 관련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