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홈페이지 부동산 주택 등기부등본 무료조사 및 발급방법

대법관 홈페이지 부동산 주택 등기부등본 무료조사 및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민법에서 지정해서 있는 법인을 세우거나 이의 변동 사항을 담는 문서인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유권 및 권리관계에 관한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겉모습만 봐서는 누구의 소유인지 권리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라는 공문서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여 일반인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의 목적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인근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과정에 전산화되어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 아니면 건물의 소재지를 다시 한번 확인 한 뒤 결제방법을 선택합니다. 결제방법으로는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핸드폰 결제 등이 있으며, 원하시는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결제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결제 완료 후 재출력 아니면 재열람은 최초 발급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결제 전 조심스럽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소란 무엇인가?
등기소란 무엇인가?

등기소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 동산 채권담보등기, 선박 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합니다. 이는 등기사무가 쉬운 행정민원업무와는 달리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얽힌 준사법 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기관이 등기소이며, 따라서 등기소는 법원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이나 동지원 내의 동기국등기과, 등기계은 등기소라는 명칭은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등기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C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받기
PC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받기

PC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받기

앞서 말한 대로 최고법원 PC와 모바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기에 먼저 PC으로 발급받는 방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먼저는 포털사이트에 최고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처음 접속 후 조금 기다리시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하실 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발급 아니면 열람 신청

발급의 경우 프린터로만 출력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또한 PDF나 JPG 같은 파일로 저장할 순 없는데요. 심지어는 많은 출력기 기기들 중 등록된 모델만 지원합니다. 프린터가 인터넷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프린트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소유한 출력기 모델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원격으로 조정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이슈를 해결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방법마저 안되면 등기소 홈페이지rarr전자민원센터rarr발급 가능 프린터rarr출력기 등록 요청으로 들어가서 접수하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니 장기적으로 이용해야 할 때 참고해주세요. 열람 수수료는 700원으로 뷰어 창을 닫으면 다시 열람을 위해 또 결제를 해야 하니 창을 함부로 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PDF 파일로 저장

재출력 아니면 재열람은 최초 발급으로부터 1시간 이후에는 같은 지번이라 하더라도 다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결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제 후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 PC에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들이 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력 프린트 외에도 PDF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프린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Microsoft PDF, Adobe PDF 등을 클릭하여 PDF 파일로 보관한다면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에 필수요소인 등기부등본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직접 인근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발급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전산화가 잘되어 PC와 인터넷만 있다면야 집에서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할 수 있으니 정보를 알아두시면 실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 동산 채권담보등기, 선박 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PC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앞서 말한 대로 최고법원 PC와 모바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기에 먼저 PC으로 발급받는 방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먼저는 포털사이트에 최고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아니면 열람 신청

발급의 경우 프린터로만 출력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