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스포츠 댄스클럽의 건축법상 용도_20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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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축허가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아니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1. 공장2. 창고3.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아니면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삭제 법 제11조 제 2항 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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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② 에 따라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크기의 건축물은 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막다른 도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인 경우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도로 확폭 및 가각전제건축법 제46조,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