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방법과 좋은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방법과 좋은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거 같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데스크톱,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작성, 서명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실거래신고 및 임대 계약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작성하게 되면 여러 편리함이 있습니다.

일단 확정일자를 자동신청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 가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인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임대차계약 확정직선 및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 신청 도장 없이 계약가능, 계약서 저장 불필요 부동산서류발급 최소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전자계약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정보를 통합검색 및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및 법무대리인 정보를 통합검색 및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및 절차
이용방법 및 절차


이용방법 및 절차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공인중개사와 중개 매물에 대한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계약 내용 작성 및 전자 계약서를 발행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약자의 본인인증과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컴퓨터나 핸드폰 모두 접속이 가능하며 다른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 내용 확인 및 서명이 완료되면 중개사가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개사는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 인증서를 필요로 하지만 계약자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위의 과정까지 진행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별도 문자통보 후 공인 전자 문서센터로 전자 계약서가 이관되며, 이관된 계약서는 상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서 보관
계약서 보관

계약서 보관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 당사자에게 문자를 통해 통보되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5년간 보존됩니다. 보관된 계약서는 언제든지 열람 혹은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