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공무원이라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홈페이지 중 하나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스스로가 찾고자 하는 법을 검색하게 되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요렇게 3개가 세트로 검색이 됩니다. 화면상에는 4개가 나오는군요 빨간색 네모로 예로 되어 있는 것은 시행 예정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법 체계에 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법률에서 제정된 사항을 좀 더 세분화하여 명시한 것이 시행령입니다. 법률을 이야말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담은 규정을 의미합니다. 복잡하고 다각화된 현대 사회에서 하나하나 개개별로 법률을 다. 정하려면 국회에서 빠르게 일처리를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입법을 행정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르고 빠른 법률 제정을 통해 빠른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즉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라고도 하며 일반 국민에게까지 구속력을 갖는 규범입니다.
현실 법률을 검색해 보시면 구체적인 사항,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구체적 사항들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받아 시행령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시행령을 말 그래도 시행해야겠죠? 시행령을 이야말로 시행할 때 필요한 규칙을 정해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실무자로 일해보니 시행규칙까지는 가지 않더라고 시행령 선에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처음 신규로 와서 법률만 보고 계약사항을 진행했다가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못 보고 계약이 아예 어그러진 경우가 있었어요 ㅠㅠㅠㅠ 그래서 그때 정말 법을 알고 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 꼼꼼하게 살펴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면 필요한 법 중 하나가 바로 조례입니다. 조례로 정해진 사안도 많이 있겠으나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많이 참고한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 휴가, 수당 등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휴가 사용과 수당 등에 관한 것은 조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일을 처리할 때 꼭 법률만 보지 말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행령에서는 안된다고 규정된 사항도 많습니다.
꼭 법을 잘 살펴서 일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