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신용카드, 기부, 안경, 연금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신용카드, 기부, 안경, 연금저축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어요. 근로자 봉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 사업자가 처음 원천징수를 합니다. 전년도 1년분의 분명한 세금을 따져서 다음 해인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세액 공제 항목 연관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1년간 총소득을 합산합니다. 여러 공제 혜택을 적용 후 미리 매월 납부했던 세금에서 추가 징수 혹은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방법 신고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3월 월급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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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차인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전월세 임차인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전월세 임차인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2023년 부터는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자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공제액도 늘어났습니다. 연봉액이 7000만원이 넘지 않은 무주택의 근로자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과거 10에서 15호 5확대가 되었고, 연봉이 5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과거 12에서 15로 이또한 5확대되었습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다면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 내 원래 소득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곱해지는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감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깎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큰 공제인데요.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확대

기부금에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이 상향 적용 되었습니다.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 2,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5의 추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치에 대한 자금 ,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낸 기부금만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 변화하는 점이 한가지 더 있는데, 국세청은 1월 15일 부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규 개통한다고 발표하며 직장들이 하나하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시들을 통해 소득과 세금감면 증명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월세 임차인 연말정산 공제액의

2023년 부터는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자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공제액도 늘어났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